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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대출] 대출이용시 주의사항
작성일시
2022.06.28 16:59
조회수
1,158
내용

1대출 상담시 본인이 대출한 업체를 잊지 않기 위해 정확히 해당업체 상호명, 연락처 등 꼭 메모·저장 하시기 바랍니다.

2직접만나 대출상담시 다시 한 번 한방대출에 기재된 해당업체의 광고 전화번호로 통화해 직원 및 상호명이 맞는지 확인 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업체상호명, 연락처 등 한방대출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3은행 등의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100% 사기입니다.

4대면 미팅 명목으로 대출거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출장비, 수수료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5휴대폰, 통장을 매매 혹은 양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6휴대폰, 통장,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 등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

7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는 신중을 기할 것!

8신용확인등을 목적으로 첫거래 조건부 대출(급전)을 강요하는 행위는 고금리(불법이자)가능성이 있으며 급전 이용 후 월변으로 필요금액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은 사기 가능성이 높습니다.

9법적 최대 연 이자율은 20% 입니다.

※ 공인인증서 (ID, 비밀번호, OTP) 정보 요구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출채권 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일방적 변제 요구 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고객)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고 입금받은 돈을 보내주면 일부 수수료를 주겠다 속여 고객들에게 통장 양도·양수를 유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이므로 고객분들은 내용 참고하시어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통장으로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대출·취업 등을 미끼로 한 통장(카드) 양도와 매매 요구에 일절 응대하지 말 것-통장(카드) 양도· 매매시 민· 형사상 책임 부담과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통장(카드)양도·매매 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금융거래자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민사책임>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 부과
 


한방대출은 정식등록업체만 대출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대출 및 중개는 하지 않습니다.

한방대출은 미등록업체는 광고기재가 불가하며 지자체 정식등록된 업체만 광고기재가 가능합니다.